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2025년 기준 최신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특정 세대원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대상이 되며, 신청자격부터 금액, 사용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함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7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 다만 다른 에너지 복지(연탄쿠폰, 긴급복지 난방비 등) 수급 시 중복 수혜 제한
2. 2025년 지원 금액은?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 총 지원액 (2025년 기준) |
---|---|
1인 가구 | 약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 동절기 타 복지 에너지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하절기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전기 차감): 7/1 ~ 9/30
동절기(요금차감 또는 바우처카드): 10/1 ~ 5/25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접 접수하는 방식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5. 준비 서류와 신청 시 유의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등
- 임산부·장애인 등 해당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수
-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 (전기만 해당)
-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LPG/연탄 등)** 중 선택
- 정보(주소, 세대원 수)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 필요
6. 신청 흐름 요약
- 필요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시군구에서 대상자 확인 및 금액 산정
-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 카드 발급 후 배송
- 사용 및 정산 처리 → 부정사용 모니터링
7. 꼭 알아둬야 할 포인트
- 미사용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며 환급 불가
- 동절기 바우처 시작 후 바우처 방식 변경은 제한될 수 있음
- 중복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 조정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중요
- 지급금액은 가구 기준으로 계산 — 가구원수 증가 시 변경신청 필요
- 분실 시 즉시 신고 후 재발급 요청 가능
8. 문의처 및 정보 확인 링크
▶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
energyv.or.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상담전화: 한국에너지공단 통합콜센터 1600‑3190 (평일 09:00~18:00)
9. 요약 정리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특정 세대원 조건 만족 시
- 지원액: 1인 약 29만 원 ~ 4인 이상 약 70만 원 (연간 기준)
- 신청기간: 6/9 ~ 12/31 / 사용기간: 7/1 ~ 다음 해 5/25
- 신청방식: 방문·직권·온라인 다양하게 가능
- 하절기(전기 차감), 동절기(요금차감 또는 카드 방식 선택)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시고 꼭 사용기간 내에 혜택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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