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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어떻게 신청할까?

by easy info 2025. 7. 25.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2025년 기준 최신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특정 세대원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대상이 되며, 신청자격부터 금액, 사용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1.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함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7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 다만 다른 에너지 복지(연탄쿠폰, 긴급복지 난방비 등) 수급 시 중복 수혜 제한

2. 2025년 지원 금액은?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총 지원액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 동절기 타 복지 에너지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하절기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전기 차감): 7/1 ~ 9/30
    동절기(요금차감 또는 바우처카드): 10/1 ~ 5/25

4.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2.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접 접수하는 방식
  3.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5. 준비 서류와 신청 시 유의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등
  • 임산부·장애인 등 해당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수
  •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 (전기만 해당)
  •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LPG/연탄 등)** 중 선택
  • 정보(주소, 세대원 수)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 필요

6. 신청 흐름 요약

  1. 필요 조건 충족 여부 확인
  2.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3. 시군구에서 대상자 확인 및 금액 산정
  4.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 카드 발급 후 배송
  5. 사용 및 정산 처리 → 부정사용 모니터링

7. 꼭 알아둬야 할 포인트

  • 미사용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며 환급 불가
  • 동절기 바우처 시작 후 바우처 방식 변경은 제한될 수 있음
  • 중복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 조정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중요
  • 지급금액은 가구 기준으로 계산 — 가구원수 증가 시 변경신청 필요
  • 분실 시 즉시 신고 후 재발급 요청 가능

8. 문의처 및 정보 확인 링크

▶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
energyv.or.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상담전화: 한국에너지공단 통합콜센터 1600‑3190 (평일 09:00~18:00)

9. 요약 정리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특정 세대원 조건 만족 시
  • 지원액: 1인 약 29만 원 ~ 4인 이상 약 70만 원 (연간 기준)
  • 신청기간: 6/9 ~ 12/31 / 사용기간: 7/1 ~ 다음 해 5/25
  • 신청방식: 방문·직권·온라인 다양하게 가능
  • 하절기(전기 차감), 동절기(요금차감 또는 카드 방식 선택)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시고 꼭 사용기간 내에 혜택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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