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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easy info 2025. 6. 27.

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신청 조건과 기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년 신청 자격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며,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함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4.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5.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9월), 하반기(3월)에 신청 가능

 

6. 신청 방법

  1.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간편 신청 가능
  2. 홈택스: PC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3.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 대상

 

7. 신청 시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소득 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프리랜서 등)

 

 

8. 지급 시기

  • 정기신청 지급: 9월 말 전후
  • 기한 후 신청: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지급: 상반기 12월, 하반기 다음 해 6월

 

9.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10% 감액됩니다
  • 허위신청, 중복신청 시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정확한 소득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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